환수액의 30%, 신고자에게 지급 
부정수급자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발 활동을 강화한다. 적발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수급자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이유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보조금 지출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환수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총 12만여 건에 달한다. 액수는 1천854억 원 상당이 적발돼, 647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환수결정액 규모는 지난해 전체 환수액인 388억 원보다 67%나 급증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는 현재 2억 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을 바꾼다.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불시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안정사업, 기초생활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직불금 등 7.3조원 규모의 4개 사업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를 분리한 뒤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발된 사례가 고의나 거짓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을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통합 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 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보조사업 시공 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재산조사 대상에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금융 재산을 추가하기로 했고 대규모 전국단위 사업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부정수급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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