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노후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자동차의 경우 경유사용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고,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혜택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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