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금지는 유지

사진='리얼돌' 판매홈페이지 캡처
사진='리얼돌' 판매홈페이지 캡처

최근 대법원이 수입 허용한 일본산 ‘리얼돌’이 약 1천만원에 통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신고는 늘고 있지만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리얼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 측은 “해당 제품은 일본산으로 84만7000엔, 한화 약 1000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3일 리얼돌 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일반 성인용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6~2019년) 리얼돌 수입신고는 총 267개였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 2019년 140개였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대법원의 수입 허용 판결일인 6월 13일까지는 29개가 수입 신고됐지만 14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11개가 수입 신고돼, 대법원 판결 이후 수입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6월 13일 대법원의 수입 허용 판결을 받은 1건이 통관 허용됐고 나머지 266개는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 허용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천엔, 한화 약 1천만원에 수입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리얼돌은 얼굴 없는 몸체만 수입됐다.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리얼돌은 모양이 다 달라 수입업체가 통관 허용을 받으려면 각각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 김 청장은 또 리얼돌 통관 문제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리얼돌 수입 통관 허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정책 연구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 정책 제안 형태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형상 리얼돌의 제작과 수입, 판매, 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소지한 사람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리얼돌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에는 15곳의 리얼돌 전문 제조·유통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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