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티브로드 합병과 병합 심의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합의를 유보했다. 이르면 이달말 열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 심의를 한 뒤 병합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의유보는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위원회 위원들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전원회의를 진행한 이후, 같이 병합해 인수·합병(M&A) 승인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 발송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건 모두 조건부 승인 의견이 담겨 있지만 세부조건에서는 차이가 있다. 교차판매금지조건이 대표적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서 공정위 사무처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의 상품을 교차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건의 경우 합병인 만큼 양측 모두 각자 상품만 파는 교차판매금지조건이 달렸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유통점에서 티브로드 방송상품을 팔 수 없고, 티브로드 역시 SK브로드밴드 방송상품을 팔 수 없다. SK브로드밴드 모회사인 SK텔레콤은 티브로드 합병을 통해 양사의 영업망을 활용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고 했지만, 이 조건때문에 합병효과가 사라진 상황이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16일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교차판매금지 조건 차등 부여는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홈쇼핑을 비롯해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협상력 저하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유료방송업계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 콘텐츠를 공급해야 하는 PP의 협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플랫폼업체가 덩치가 커질수록 PP업체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원회의에서 위원 중 일부가 PP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지만, LG유플러스 대리인측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고 한다.

CJ헬로의 알뜰폰(MVNO) 분리매각 여부도 여전히 살아있는 쟁점이다. CJ헬로가 보유한 알뜰폰을 LG유플러스가 품을 경우 이동통신시장(MVNO+MNO) 점유율은 21.9%로 올라간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과 2위 KT의 격차는 각각 20.9%포인트, 5.9%포인트로, 여전위 3위사업자다. 공정위 사무처는 경쟁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알뜰폰 분리매각은 필요없고 과기정통부와 알뜰폰 가입자 보호방안을 협의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쟁사업자들은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을 부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합의 유보 소식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조건이 추가로 강하게 붙을 가능성은 적지만 SK텔레콤보다 M&A를 빨리 처리해서 유로방송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시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SK텔레콤은 교차판매조건이 보다 완화될 가능성에 희망을 품고 있다. 아울러 뒤늦게 M&A를 시도했지만, LG유플러스와 결론이 비슷하게 날 경우 동시에 영업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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