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듯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걸 뼈대로 한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감안해 개정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언제든지 정부가 판단해 적용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은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30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적용 시기, 지역을 확정하는 단계가 남았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 대상을 확정하는 식이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는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단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현재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이 요건을 채운 상태다.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실제 시행할 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서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추가로 일부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한제를 심의·의결하면서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이후 상한제가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 모두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381곳이다. 이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66곳, 6만8000가구, 착공 단계인 곳은 85곳, 6만9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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