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와 여드름은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된 아토피 질병명을 빼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 1월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항을 포함시켰다. 질병명이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는 화장품 출시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기능성 화장품 출시의 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개정이다.

화장품법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만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피부과 질환 가운데 아토피를 제외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피부과학회 등 학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대한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기능성 화장품 표기 내용에 탈모와 여드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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