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적어도 환급하면 손해커

금융 당국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 경보를 23일 발령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 전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험 상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품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정기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가입이 독려되고 있지만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내 생명 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를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약 400만 건을 팔았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무해지 환급형으로 설계해 업체 간 판매 경쟁을 벌이며 최근 계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안내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소비자는 해당 보험에 가입할 때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자필로 적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보험사가 해지 시점별 해지 환급금을 설명해야 한다. 당초 내년 4월부터 도입하려던 대책을 넉달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목적이 맞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납입기간 중 해지시 아예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 역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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