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공시 규정 개정안 마련

앞으로 대기업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 출자비율이 있는 경우 이들로 부터 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을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들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비중이 43.4%로 배당수익인 40.3% 보다 높았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주회사는 소속사와의 경영컨설팅비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등에 대해 각각 1년에 한 번씩 공시해야 한다.

또 지주회사가 소속사와 5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먼저 여러 자회사가 같은 비율로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지주회사 제도는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입법 공백으로 두 개 이상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공동으로 보유한 손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개선한다.

공정위의 현행 과태료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허위 공시는 누락 공시와 달리 정정에 따른 과태료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지연 공시나 정정 공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고,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연공시 또는 정정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하여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공정위는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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