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증자문제로 발등에 불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역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인 신정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 금소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3가지 주요 법안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 완화 범위를 놓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자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최근 5년 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빼고 나머지 요건은 삭제하는 게 핵심이었다.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의 경우 대주주 희망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번번이 문제가 됐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3가지 요건 모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케이뱅크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KT는 올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KT가 케이뱅크의 주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어렵게 됐고 사실상 대출도 중단됐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다.

9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인 금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과실 입증책임, 집단소송 등에서 견해 차이가 커 합의를 하지 못했다.

3가지 법안 중 신정법 개정안은 여여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좀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11월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인 이 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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