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천만원이하도 올해부터 과세시작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내년 6월1일까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소득자에게는 가산세과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다면,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1월20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율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60%, 미등록했을 경우 50%가 적용되며 기본공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400만원, 등록하지 않았다면 200만원이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과세와 별개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 2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세무검증 대상자로 꼽은 유형은 ▲고액월세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이다. 2주택 이상이면서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신고했거나 과소 신고한 자는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내년도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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