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도 검색가능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국세청제공)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국세청제공)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절차다.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또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 금액을 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결제 수단 및 용처별로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직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재신청할 때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서비스 이용자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알아볼 수 있다.

올해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추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반면 6세 이하 둘째자녀부터 추가 공제는 폐지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를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올해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다.

컴퓨터는 물론 휴대폰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대화형 공제가능 여부 서비스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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