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G 서비스 종료신청

1996년부터 23년간 지속된 '011'이 사라진다. SK텔레콤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주파수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 점검을 통해 2G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연초부터 이용자에게 2G 종료를 공지하고 문자와 우편 등으로 꾸준히 알려온 만큼 종료 승인이 과기정통부 의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2G 종료 이유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2G 단말기 선택권 전무, 재난문자 수신 불가, 장비 단종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대응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G 종료에 앞서 2월말부터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3G·LTE·5G로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G 가입자가 서비스를 전환할 때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혹은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고객 편의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SK텔레콤 2G 가입회선수는 57만4700건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해 011·016·017·018·019 등 5종류의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해왔다. 과기정통부가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면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정부의 '010 번호 통합 정책'에 따라 기존의 '011·017·016·018·019'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전환 후에도 기존의 번호를 이용하고 싶다면 단말기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되 번호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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