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 변화·기업 대응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취득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10일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과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VSB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하나로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신호만 변환해서 디지털 방송 볼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2022년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올릴 수 없고, 8VSB 케이블TV 가입자를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TV 전체채널 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임의로 감축할 수 없다.

또 소비자에게 고가형 방송상품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소비자가 계약 연장을 원할 때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다만,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3개사 간 합병계약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쟁제한 폐해는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도 소관 사항을 검토토록 요청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각의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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