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제품 리콜 

자료제공=국가기술표준원
자료제공=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슬라임 장난감, 이른바 '액체 괴물' 제품에서 또다시 유해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통 중인 슬라임 제품 148개를 조사한 결과, 67%에 달하는 100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했다. 

리콜 대상 100개 제품 가운데 87개에서는 안전기준치를 넘는 붕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제품들에서 각각 방부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붕소에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해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엔 생식 기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방부제 성분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리콜 제품 목록를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국가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표준원은 지난해에도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은 슬라임 제품 90개를 리콜 조치하기도 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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