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한다. 지금은 현행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감사인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도 일괄 등록에서 수시로 바꾼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7년 10월 공포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된 회계개혁 조치와 관련해 12일 오전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은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열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 취지를 고려해 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 시기를 11월보다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도 일괄 등록에서 수시로 바꾼다.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이 어렵다는 회계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26일 20개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일괄 등록한 상태다.

손 부위원장은 또 “회계 현장에서는 전기 및 당기 감사인 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 기간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현행 관련 지침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전기와 당기 감사인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기 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시점에 어느덧 개혁의 성공에 다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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