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위생상의 문제 없으면 일단 허용

정부가 야외 테라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광특구나 지자체 지정 음식점에서만 가능했던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문제나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는 관광특구나 호텔, 그리고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2012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자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와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면 영업장 신고면적 이외의 옥외, 즉 테라스나 옥상에서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이 몰리는 호텔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태원, 명동‧남대문‧동대문 등의 중구, 강남 마이스 등 6곳에 관광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담긴 적이 있다.

이번 음식점 옥외영업 전면 허용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 금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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