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굽, 오스트레일리안 골드, 세라비 등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일부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Methylisothiazolinone,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개(국내 3·해외 8)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주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노출되면 피부와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수퍼굽의 '스킨 수딩 미네랄 선스크린 SPF 40'과 오스트레일리안 골드의 '로션 선스크린 SPF 15', 세라비의 '선스크린 바디로션 SPF 30'으로, 모두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이었다.

물에 씻어내지 않는 이들 화장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성분들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함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 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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