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대책 발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사태로 대규모 사모펀드 투자 손실 사태가 발생하자 나온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이다.

이에따라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향후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은행은 원금손실 범위가 20~30%를 넘어가는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한다. 거래소 상장 상품을 제외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같은 상품을 편입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사모펀드와 이를 편입한 신탁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보험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판매는 허용하고 녹취 및 숙려 확대, 설명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문턱이 높은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팔기 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기초자산, 손익구조 유사시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없는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하기로 했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 판매 잔액은 49조8천억원에 달한다. 관련 투자자는 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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