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사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회사원 P씨(36세, 남)는 올해 10월 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했다.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소개한 K씨는 P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P씨의 계좌로 보내줄 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P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이라며 P씨를 안심시켰다. 

P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 보장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했다. 

P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았다. 

P씨 사례처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송금액의 일정 부분을 급여로 준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금을 가로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동안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 원, B금융회사 약 10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준다면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단순 인출책도 가담 정도나 대가 등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채용‧구직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이력서 등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또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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