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미봉책비판, 노조는 소송추진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사 어느 곳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불만이다.

우선 재계는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가 아닌 ‘유예’라는 점이 불만이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안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부안은 단순히 정책 시행을 ‘유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지 못하다. 당장 정책이 9개월 연기된 건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급한 불만 껐을 뿐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업종의 특성상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고,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중론이다. 업계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특례업종 지정'과 '탄력근무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는 노동계는 제도 시행 유예가 당황스럽다. 아울러 근로시간 연장의 ‘편법 꼼수’로 이어질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갑작스레 나온 정부의 조치에도 우려가 크다.

이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주52시간 근무제 준비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기업 278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준비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고 응답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6%)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41%)도 상당히 많았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32%)이 가장 꼽혔다. 이어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시뮬레이션'(각 20%), △'(출퇴근시간이 상이할 수 있는)각 직군별 적용 과정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각 14%) 등이었다.

정부는 18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중소·중견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해서 법정 노동시간 위반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을 9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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