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부보조금, 무료설치 등을 빙자한 허위계약 피해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허위 정부보조금, 무료 설치 등을 빙자한 계약 관련 피해가 2/3에 해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상담은 2,404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에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또 품질‧AS 관련 피해는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살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대도시보다 3배나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시 ▲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 정부보조금인지, 금융권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할 것, ▲ 전자상거래나 방문판매인 경우 계약해지를 원하면 7일 또는 14일 이내에 통지할 것, ▲ 불공정 계약, 계약불이행, 품질불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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