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사업 8건 허용 

자료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자료제공=현대자동차

대형승합택시로 합승이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내국인 대상으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건에 대해 제한된 조건 내에서 규제를 면제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특정 지역의 반경 2km 내외 지역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승객들을 태우고 내리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은 앞으로 확산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로, 현대자동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협업에 참여하는 KSTM은 2018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스타트업이다.

현대자동차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M이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대도시 내 대상지역인 은평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고객 한 명당 3명까지 합승을 할 수 있어 최대 4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이 기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 지역, 고객 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와 지자체와 협의해 추후 2단계 실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나,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고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제도화해 세계적인 공유경제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부도 특정 조건에 한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위홈이 신청한 공유숙박 서비스의 경우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주택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영업일수도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호스트도 4000명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홈스토리생활의 '직접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 유급휴가 등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제 샌드박스에서 처리된 것과 유사한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시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버코리아의 'GPS기반 택시 앱미터기', 스크린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도 실증특례가 지정됐다. 

언레스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와 삼인데이타시스템의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각각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와 적극행정(규제 없음 명확화) 판단을 받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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