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없는 무료캐럴 공개

올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쉽게 들을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저작권문제로 캐럴을 거래에서 쉽게 들을수 없었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수 있을 듯하다.

일단 평소 저작권료를 내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비롯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가운데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매장도 음악 저작권료가 원래 면제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작년 8월 말부터 새로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들이다. 이 곳들은 캐럴을 비롯한 음악을 트는데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음료점업과 주점 등은 규모에 따라 월정액 4000원에서 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0원에서 5만96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매장도 공유저작물로 배포된 캐럴은 저작권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일 인터넷 사이트 '공유마당'을 통해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14개 캐럴 음원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음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즈,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뒤 연주와 가창을 더해 새로 제작한 것이다.

경북과학대 실용음악과 김정식 교수와 여주대 실용음악과 김민기 교수가 제작을 총괄했고 박미선, 이응진, 주현주 등 가창자와 다수의 연주자가 제작에 참여했다. 이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유보 없이 음원을 제공했다.

이 같은 공짜 캐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운영 웹사이트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구하면 된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음악을 사용하는 매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www.kdc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매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 4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 1811-8230)로 하면 된다.

다음은 이번에 공개된 저작권료 없이 가용이 가능한 캐럴 음원 목록이다.

▲오 거룩한 밤(여성 가창곡, R&B 발라드)

▲오 거룩한 밤(색소폰 연주곡, R&B 발라드)

▲천사들의 노래가(남성 가창곡, R&B 팝)

▲저 들 밖에(남성 가창곡, R&B 팝)

▲저 들 밖에(색소폰 연주곡, R&B 팝)

▲기쁘다 구주 오셨네(연주곡, EDM)

▲고요한 밤(피아노&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곡, 뉴에이지·세미 클래식)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여성 가창곡, 팝·세미 클래식)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아코디나 연주곡, 오케스트라)

▲징글벨(플롯 연주곡, 재즈)

▲징글벨(플롯&기타 연주곡, 팝)

▲오 베들레헴 작은 마을(플롯 연주곡, 라틴재즈)

▲오 베들레헴 작은 마을(플루겔혼 연주곡, 뉴에이지·칠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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