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후속조치

한국철도공사, 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과대 계산하거나 채용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에 지급된 성과급 일부가 환수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철도공사의 순이익이 3,943억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기관에 문책, 주의 등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2018년 경영실적에서 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2.5%p~11.25%p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채용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LH와 한전KPS에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1.25%p~7.5%p 줄고, 한전KPS는 2.5%p~15%p 줄어들게 됐다.

한편, 감사원 발표에서 채용비리가 함께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2곳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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