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견적서까지 나와

가요계의 음원 사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유명 소속사의 전 이사가 음원 사재기 견적서를 공개해 논란이다. 공개된 견적서는 음악차트 순위와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한 음악 플랫폼 차트 100위권 진입을 1일 동안 유지하면 8800만원, 50위권 진입을 1일 동안 유지하면 2억5000만원이다. 다른 플랫폼에선 50위권 진입이 3000만원, 10위권 진입이 5000만원이다. 또 기간 연장시 순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개된 견석서의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탓에 '의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에 따르면 한콘진은 지난 8월부터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콘텐츠공정상생센터에 음원 사재기 신고창구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정부 역시 신고 창구와 청취 패턴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의혹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콘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문체부는 매뉴얼에서 음원 사재기 관련 명확한 행동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음원 사재기 의심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의혹만으로 수사 의뢰에 나서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콘진은 음원 사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청취율 조사' 도입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청취율 조사는 사재기 의심 IP와 특정 음원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추적해 청취 패턴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크로나 기계를 활용한 불법 사재기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음원 사재기 분석 방식은 음원 순위 급상승 패턴 등 간접적인 정황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재기 적발에 어렵다.

음원 사재기란 멜론 등 주요 음원 사이트 차트에 올리기 위해 특정 음원을 인위적으로 반복 재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가요계의 음원사재기 논란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2013년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음원 사재기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일부 음악인들은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차트'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음원차트 폐지와 철저한 조사로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이 지난달 24일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바이브, 송하예, 임재현 등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이에 방탄소년단 멤버 진, 성시경,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등도 가요계 고질병인 음원 사재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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