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가 9억 원을 기준으로 20%로 낮아져

서울 주택 모습. 사진=애플경제DB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3일 정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9억 원까지는 40%를, 9억 원이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원래 전체의 40%인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 원까지만 40%가 유지되고, 초과분인 6억 원에는 2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한 전체 금액은 4억8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집일수록 본인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취지다.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과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은행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를 넘길 수 없다. 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 매매 자금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이면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간 1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에 LTV 30%를, 9억원 초과분에는 10%를 각각 적용한다. 규제지역의 1주택자에게는 9억원 이하에 LTV 40%를, 9억원 초과 시 20%의 LTV 규제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냈거나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던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도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2일 P2P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3일부터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P2P 양 협회에 따르면, P2P 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2,920억 원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약 5000만원 선의 소액 담보 대출이다. 

P2P 업계는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 9억 이상 고가 주택도 심사 과정에서 자금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주택 구입 용도 대출은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법인 대출과 임대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취급을 할 때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와 홍보 행위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P2P 협회 측은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병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는 정기적으로 회원사 운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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