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1단지는 희비가 엇갈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등이 집단대출(이주비ㆍ추가분담금 대출) 규제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23일 결정했다.

금융위는 그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이라도 담보 주택 시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 가구는 담보주택의 시가가 15억 원이 넘더라도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거나 착공 신고를 한 사업장에도 집단대출 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의 조치는 정비 사업장에까지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조합원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사업장에선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는 사업장으론 둔촌주공아파트와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방배 5구역 등이 꼽힌다.

하지만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는 희바가 엇갈리고 있다. 대출규제는 완화됐지만 사업시행변경에 실패해 분양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당초 사업시행계획변경을 통해 가구 수, 주차 대수, 부대복리시설 등을 늘릴 계획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은 상가 측과의 합의서 내용을 이행해야 변경 계획을 인가해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합의서상의 ▲상가 설계도 확정 제출 ▲상가 지분 중 남은 토지에 대한 이익금을 상가 조합에 반환 등 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자 강남구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또 다시' 반려한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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