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중단, 거래는 위축

내년 초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주택청약업무의 이관이 계획되고 있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은 2020년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약 3주 동안 진행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모든 청약 업무는 중단된다. 당분간 전국의 분양시장은 모두 정지될 예정이다.

청약 시스템이 멈추면 청약뿐 아니라 당첨자 발표, 계약 시점도 해당 기간을 피해야 한다.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도 있지만 내년 초에는 분양시장만이 아니라 주택 거래시장도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집 주인과 수요자들이 당분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가 적용된다. 또한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많은 집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고, 매수 문의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호가를 추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중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비율은 36.6%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이번 대책에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서울 전체의 15.7%에 달한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강화 관련 입법 작업을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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