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는 그대로

롯데주류 소주 ‘처음처럼’ 페트 제품의 모습. 사진제공=롯데주류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이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환경부담금을 물리는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이다와 소주 페트병 색이 바뀌기 시작했다.

25일부터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개정 하위법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색깔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과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되며, 가장 낮은 '어려움' 등급을 받은 업체의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주와 사이다가 담긴 페트병에서 고유의 초록색이 사라졌다. 진로하이트와 롯데주류, 제주소주 등 주류업계는 두 달 전부터 차례로 초록색이던 페트병 색깔을 투명으로 바꿨고,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도 사이다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생산 판매에 들어갔다.

반면, 갈색 맥주 페트병은 내용물 변질로 색깔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고 대체 용기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리병은 무색과 녹색, 갈색만 사용 가능한 만큼 재활용이 어려운 와인이나 위스키 업계도 현실적 방안이 없다고 보고 부담금을 내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업계도 샴푸, 린스 같은 생활용품 용기 일부를 투명으로 바꾸고 라벨도 떼기 쉽게 변경했지만, 화장품 용기는 부품이 다양해 당장 바꿀 수 없어 추가 연구 개발을 통해 차츰 바꾼다는 계획이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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