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개 관광사업체 지원받아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예산이 5450억 원이며, 이 중 상반기에 3500억 원을 조기집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을 관광사업체는 600여개이며 상반기 예산은 운영자금으로 1440억 원, 시설자금으로 2060억 원이 지원된다.

2019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은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새롭게 융자 대상에 포함, ▲업종별 운영자금 융자한도 차등 적용을 폐지하여 업체의 실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추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항공업계 등에 시설자금 지원 등으로서, 관광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금이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제회의는 국제협회연합(UIA), 국제컨벤션협회(ICCA) 등의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이 행사 진행에 참여하는 조건이여야 한다. 

앞으로 테마파크, 공연장,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체감형 콘텐츠 제공 시설 등, 유망한 혁신 업종은 융자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업체가 경영상 필요할 때, 운영자금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 융자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벤처 등이 경영 안정화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자금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 업계의 경영 안정화 및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융자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관광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지역별협회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설자금은 융자취급은행에서 정해진 기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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