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고안하면 가산세 부과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2019년 실적 기준)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지만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선 정부가 과세한다.

7일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한다.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단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 개시한 지 20일 안에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했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직접 하면 된다. 오는 15일부터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을 통해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한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지정일인 오는 16~20일(1차), 1월29일~2월3일(2차), 2월4~7일(3차)에 가야 한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오는 5월1일~6월1일 내야 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내면 기한은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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