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그룹이 내부 비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7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 역할을 펼칠 예정이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의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오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의 구성 경위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로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에스디아이·삼성전기·삼성에스디에스·삼성화재 7개 계열사와 우선적으로 협약을 맺고 감시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기업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벌금을 문 삼성중공업은 빠졌다. 위원회 운영자금도 7개 계열사들로부터 각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위원회는 계열사들에 법률 위반 사항을 수용할 것을 권하고 각 계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준법감시위 설치에 대해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초순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법적 기구는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명확치 않고 이 부회장의 재판을 위한 일회성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을 맡게된 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해 대법원 2부 주심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에서 사측 변호사를 맡은 전력이 있다는 지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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