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이후 제출도 가능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 등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자료를 매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비, 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및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18일까지 내야 한다.

근로자는 우선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공제 자료를 확인한다. 이를 PDF 파일로 받아 제출하거나 출력해 내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시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당사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2000년 출생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 임차 자금,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개인 연금저축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정치 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된다. 건강보험료,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 공제액 등 항목은 일한 기간에 낸 만큼만 공제된다. 이직·퇴직 등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낸 비용을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안경 구매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공제 항목들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한다.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전화)나 전국 세무서(대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 문의 사항은 근무 시간이 지났더라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원천 징수 안내'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등 도움 자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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