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리모델링도 늘어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590만221명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1만4천970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총 300만8천928명으로 2009년 5월 이 통장 출시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서울지역 통장 가입자들과 일부 청약 경쟁을 하는 인천·경기지역 주택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도 422만9천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여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모든 청약통장 유형을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영,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정부의 청약자격 규제에도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다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서울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보유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9만3천77명에 달한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예치금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통장 리모델링'도 눈에 띈다. 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작년 11월 현재 가입자 수가 107만7천516명으로 전월 대비 3천14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모든 면적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 1천500만원짜리 고액 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11월 말 기준 3만8천634명으로 올해 8월(3만8천23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의 '모든 면적'(5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 수도 6만4천130명으로 역시 지난해 8월(6만3천69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서울지역 청약가점 당첨권이 치솟으면서 가입자들이 추첨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대형까지 청약하기 위해 고액 통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547만4천287명으로 전월 대비 9만871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1순위 자격자는 1천441만7천688명으로 전월 대비 25만명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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