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보유세 부담 피해 서둘러 증여

건물을 증여받는 10세 미만 어린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양도ㆍ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증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 421건으로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 6,100억 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 7,834만원의 재산이 증여된 것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결정 건수와 증여 재산가액이 각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 아이들이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 크게 증가했다.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사람 가운데 10세 미만은 468명, 이들의 증여재산가액은 819억 2,200만원으로 2017년 308명, 448억 1,500만원과 비교했을때 각각 51.95%, 82.8% 급증했다. 

또한 10살 미만 가운데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증여를 받은 사람은 3,924명으로, 이들은 5,238억 5,600만원어치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10살 미만의 증여를 받은 사람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고, 특히 5억 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10살 미만은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어 이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었다.

아울러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살 이하의 증여를 받은 사람도 8,552명에서 10,880명으로 증여재산가액도 1조 1,977억 3,100만원에서 1조 4,186억 9,900만원으로 각각 27.2%, 18.4% 증가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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