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과태료 

정부가 겨울철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산업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 제기 절차는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제출 등의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전력소비 시험결과 내부온도 22℃, 외기온도 –2℃로 가정할 때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871W보다 91.9%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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