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도록 한 것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줄어든다.

현행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연체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다.

최대한도 9%도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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