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기존 대출은 조건부 연장가능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20일 이후에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전세대출 약정을 할때부터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이미 전제대출을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고가주택가운데서도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각종 유예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안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각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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