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정보 산업적 목적 위해 처리 가능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기대감 커져

‘가명정보’ 등의 유연한 개념을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산업 육성, 이른바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그 동안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를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활용할 것이며, 그 범위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숱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 간의 데이터를 교류하고 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호 목적으로 무조건 개인정보를 사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데이터를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응용연구와 스마트시티‧핀테크 등 신산업을 위한 데이터로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다. 

또 기업 간 혹은 범산업 차원에서 산재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통합, 소통하며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반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상품·정책 개발 등 기업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전의 전력데이터를 행정구역 정보, 기상 데이터와 결합하여 계절별 지역별 에너지 수요를 분석하고, 전력예비율이 부족할 것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행 정보를 결합하여 ‘운전 스타일별 보험요율’을 산출, 보험료에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거래와 서비스의 단계별로 일일이 추가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불편도 없앴다. 수집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정황, 개인정보의 민감정도,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적절한 안전조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게 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EU와의 국제거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다.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EU 측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왔다.

김점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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