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어, 유류분 상속될듯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로 고인의 1조원대 재산 상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지분 상속세만 25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부동산, 일본 계열사 지분 상속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작성 시점에 따라 법적 효력여부는 별개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유언장이 따로 없으므로 유류분 상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속은 한정후견인인 재단법인 선에서 절차대로 처리한다. 상속은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를 비롯,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나눠받게 된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던 국내 롯데 계열사의 지분 평가액은 롯데지주 3.1%, 롯데제과 4.5%, 롯데쇼핑 0.9%, 롯데칠성 1.3% 등으로 롯데물산 6.9%까지 약 4295억원(17일 종가 기준)으로 추정된다.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쇼핑 및 롯데칠성이 모두 상장사이므로 상속 재산가치에 20% 할증(상장사 최대주주 할증)이 부과되고 30억원 이상 상속시 50%의 세율을 적용, 3% 공제(자진신고)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4.6억원을 제외하면 상속세는 약 2545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를 가지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천500억원대로 추정된다.

다만 고인이 남긴 재산은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지분율도 낮아 '신동빈 체제'에 흔들릴 여지가 없으리란 관측이다. 롯데그룹은 이미 2017년 10월 출범한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축해놓았다. 롯데지주에 대한 신동빈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2.6%로 안정적이며 보유 중인 자사주(32.5%)까지 감안시 실제 의결권 확보 비율은 63.1%까지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는 오는 7월까지 이뤄져야 하며 개인별 상속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 연부연납(할부로 납부)이 가능하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이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을 받거나 또는 사회공헌에 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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