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3강체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절차가 모두 완료했다. 양사가 지난해 2월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으로, 오는 4월 합병법인 출밤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 논의는 지난 5월 9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청자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양사의 합병은 지난달 30일 1천점 만점에 기준점(700점)을 넘는 755.44점을 받아 '적격' 판단을 받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 공정경쟁 ▲ 이용자편익 ▲ 지역성 강화 ▲ 고용 안정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과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별 주요 내용은 ▲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한 지 하루만인 21일 곧바로 양사의 합병을 허가·승인하고 이들 기업에 최종 허가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합병에 따라 SK텔레콤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24.03%를 확보하면서 유료방송시장 3위를 차지하게 됐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31.31%, LG헬로비전은 24.72%로 1·2위를 구축한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향후 5년간 콘텐츠 투자규모를 기존보다 78.9% 증가한 4조 621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케이블TV에 8937억원, IPTV에 2조 2434억원, OTT·모바일 기반 콘텐츠에 9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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