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과에서 과세방안검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당첨으로 얻는 수익이나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담당조직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했다.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공익법인 상금 등이 포함된다. 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나머지 40%에 20% 세율로 소득세가 더해진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 일부 자산 양소소득이 포함됐으나, 대부분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며 불규칙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짙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징세 편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을 재산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세라면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실제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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