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경쟁 곧 재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과열 경쟁을 벌였다며 검찰 수사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21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 20여건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건설사가 입찰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 계약상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설사가 시공사로 낙찰됐을 경우 이행하게 될 계약서상의 시공조건이라는 입장으로 검찰은 단순히 입찰제안서에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적는 것은 뇌물이 아니며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찰제안서에 쓴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며 입찰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면 조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여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수주 경쟁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는 한남3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재입찰 공고에서도 기존 3사만 참여해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2월 재입찰 공고와 현장 설명회, 3월 입찰 공고 마감 후 오는 5월쯤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전망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