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상표등록 출원 취하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 논란이 마무리됐다. 펭수의 상표권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보다 먼저 출원한 출원인의 대리인이 17일 EBS 실무진과 만나 상표 출원 전부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펭수, 펭하 등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대리한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서평강 변리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난 3일에 상표권의 무상양도 또는 상표권 취하 중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평강 변리사는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한 제3자와 ‘펭하’ 관련 상표를 차명으로 출원한 제3자에게 출원 비용 등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펭수 및 펭하 출원의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평강 변리사는 펭수의 인기에 편승하여 펭수 굿즈를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원할한 권리행사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측에서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무상양도 받기를 더 희망하였으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검토 끝에 1월 17일 서평강 변리사와의 미팅에서 취하를 요청했다.

앞서 교육방송공사(EBS)에서 만든 인기 캐릭터 ‘펭수’의 상표가 제3자에 의해 먼저 출원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특허청은 지난 13일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에 대해 “상표 선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으로 판단한다”며 기본적으로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이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표를 먼저 출원한다고 모두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이나 타인의 상품으로 널리 인식돼 있는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은 등록 거절 대상이기 때문이다.

펭수의 경우처럼 유명 연예인이나 캐릭터의 상표를 선점하려다 등록이 거절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제3자가 출원한 ‘2NE1’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의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등록이 거절됐고, EBS의 유명 캐릭터 ‘뽀로로’도 부정한 목적이 의심돼 제3자 상표 등록이 거절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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