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개

올 하반기 7월부터는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돼 해외 여행을 다녀올 때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하고 받게 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했다.

관세행정에 따르면 우선 7월 1일부터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된다. 그동안은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어 해외 여행객들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전 찾고 여행기간 동안 갖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객 편의를 높이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같은날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오는 4월부터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하게 된다.

그동안은 구매자에게만 납세 책임이 있었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가 신설돼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 체납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최대 30일까지 법원이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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