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도 후계구도 혼선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가 중단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연임이 불가한 중징계를 통보받은 여파다.

우리금융은 31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29일 확정하지 못한 행장 선임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날 내릴 방침이었다. 그런데 또 다시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이는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서 불거진 대규모 손실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하면서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 자체가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올리고 연임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나금융 역시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 결정을 하면서 후계 구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김정태 현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집중 판매하던 시기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다.

경영진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징계수위는 정례회의 이후 함께 공식 통보된다. 약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함 부회장 역시 3년 간 금융사 임원을 맡지 못한다. 하나금융 측은 징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내부통제 체계도 뜯어고쳤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3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DLF 관련 합동검사에서 두 은행이 상품심의 생략과 과도한 판매실적 압박을 비롯한 총체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미 우리금융이 조기에 손 회장 연임을 확정짓자 제재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반응을 보인바 있다. 하나금융도 여러 차례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전력이 있다.

금감원은 임원 제재와 별개로 우리·KEB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끝나지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금감원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고위험상품 판매 등 일부 영업이 묶일 수 있다. 두 은행의 올해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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