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안공고 거쳐 상반기 협상대상자 지정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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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김포, 오산-용인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투자(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를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원)와 오산시 양산동과 용인시 성복동을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원)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민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설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아울러 제안 비용을 보상하고, 최초 제안자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선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한편, 연기금 등 공공성이 강한 투자자를 우대하려는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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