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편드 사태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결의안을 원안 그대로 결재했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재심은 DLF 사태와 관련해 두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200억원 가량의 과태료 수준의 중징계로 조치했다.

임직원 제재 중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고,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징계가 모두 확정이 돼야 은행에 통지문이 전달되는데 이 시점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일정대로라면 3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었다. 손 회장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 효력을 늦춰 3월 주총에서 연임을 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금감원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윤 원장의 결재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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