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에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윤수은 기자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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