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 회의’ 결과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1조 9천억 원을 새로 공급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지원 대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이번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매출액 서류나 중국 거래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원은 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보증료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또, 이미 대출이나 보증을 사용하면서 6개월 만에 만기가 찾아오는 기업은 원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하여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도 조기집행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 원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확대했고,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이다. 이용조건은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자금을 새롭게 지원(200억 원)할 예정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천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총 1천억 원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은 기업 당 최대 1억 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도 감면하는 방식이다.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감염증 사태를 기회 삼은 테마주 시세 조정이나 풍문 유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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